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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494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2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19.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을 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2694호로 제기하였으나 2012. 12. 18.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3. 11. 15.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므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송물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