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국승]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5673 부당이득금반환
AAA
대한민국
2017. 08. 25.
2017. 0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188,956,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0차전00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4. 위 법원으로부터 'DDD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476,0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DD은 SSS 주식회사(이하 'sss'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바, 2011. 9. 26. 위 물품대금채권 중 20억 원을 HHH 주식회사(이하 'HHH'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HHH는 2011. 11. 1. 위 채권을 다시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위 채권양도 이후 DDD의 다른 채권자들이 DDD의 sss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및 이에 근거한 추심・전부명령등을 받자 sss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에 2012금제688호로 물품대금 1,367,245,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채권양수인인 HHH와 KKK는 2012. 12. 3.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sss에게 위 취소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2. 12. 31. 수원지방법원 2012타기7065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에 위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공탁에 관한 2012카기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2. 23. 채권양도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채권가 압류는 위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 후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sss의 혼합공탁에 의한 사유신고가 그 요건을 불비하였다는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13. DDD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0000호로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6.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6. 7. 14. DDD에 송달되었다.
사. 한편 DDD이 부가가치세 등 188,956,73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29. DDD이 수원지방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아. 이 사건 공탁에 터 잡은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000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6. 27.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는 1순위 배당권자(압류권자)로서 188,956,730원을 배당받았고, 다른 1순위 배당권자인 00시, 00시는 채권금액 전부, 2순위 배당권자인 00전기 주식회사, 김00, 주식회사 TTT도 채권 금액 전부를 각 배당받았으며, 3순위 배당권자(전부권자)인 원고는 채권금액 534,704,084원 중 147,978,26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를 하고 위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던 2012. 12. 10.경에는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인 DDD에게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88,956,730원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1. 29. DDD이 00지방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에 송달된 사실, 채권양수인인 HHH와 KKK는 2012. 12. 3. 위 각 채권양도계약을 모두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압류한 채권은 DDD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으로서 위 압류통지가 00지방법원에게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의 문제라 보아야 할 것이지 대항요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채권양도계약 취소가 채권의 재양도라고 보더라도 그 효력을 달리 볼 사유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와 KKK의 위 채권양도계약 취소가 있는 이상 그 통지가 위 압류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압류 통지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