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하집1992(3),70]
매매계약에서 위약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의 3배를 배상키로약정한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계약체결 후 5일만에 위약이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특별히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계약금의 배액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김현수
김창식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9.29.부터 1992.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가 1987.1.경 원고를 통하여 소외 유화자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 5리로 차용하면서 같은 해 3.4. 원·피고 공유인 충남 아산군 탕정면 호산리 산 71의 1 임야 약 7정 1단 2무보(70,612제곱미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위 유화자 앞으로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위 차용원리금 변제의 길이 막막해진 피고는 같은 해 8.16. 원고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 지분을 원고에게 금 13,87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계약금 1,375,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위 유화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를 인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금 6,375,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하며, 잔금 7,500,000원은 같은 해 8.20.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키로 하는 한편, 원·피고 간에 위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3배를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8.20. 소외 김갑경에게 같은 해 8.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같은 해 9.7. 위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같은 날 위 김갑경에게 같은 해 9.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3배인 금 19,125,000원{(1,375,000원+5,000,000원)×3} 중 원고가 지급받은 금 6,375,000원을 공제한 금 12,7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증인 김태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7,500,000원을 준비하고 지급장소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6 소재 변호사 김기형 사무실에서 피고를 기다렸으나, 피고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 위 김갑경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어 위 김갑경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 및 지분이 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순자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약금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약금 중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위 위약금 약정은 예문조항에 불과하고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증인 이순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이전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1,375,000원과 차용원리금 6,768,580원을 변제공탁하고 서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하고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을 초과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합의해제 주장의 점에 관하여는 위 이순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명령), 을 제6호증(공탁서), 을 제7호증의 1(공탁금회수청구서),2(공탁통지서),3(인감증명서),4(소송위임장), 을 제8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김갑경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즉시 소외 유화자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므로 피고는 같은 해 9.11., 같은 해 10.1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6,768,580원을 변제공탁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3배인 위 위약금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위약금 및 중도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피고 사이에 계약금만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중도금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그나마도 피고가 위약한 즉시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변재공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의 위약이 계약체결 후 불과 5일만의 일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감액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 2,750,000원(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위 계약금 1,375,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었으나, 위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인 이순자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자백은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의 취소에 따라 적법히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9.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9.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특례법 소정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