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99 | 지방 | 2006-05-29
2006-0199 (2006.05.29)
취득
기각
고급오락장 시설 및 장식들을 폐기치 않았고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들을 보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세율적용】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역시 서구 ○○동 335-1번지 토지 1,664.0㎡ 및 그 지상의 지하1·지상8층 호텔용 건물 5,198.1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2004.6.10. 경락취득하고 경락대금(4,954,274,99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후 관할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축물 구관 지상7층 전체에 있던 기존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 지방세법령상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안분된 경락대금(353,264,3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965,980원, 농어촌특별세 3,108,730원, 합계 41,074,710원(가산세 포함)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 제1기분 재산세 1,974,640원, 지방교육세 394,920원, 합계 2,369,560원을 2006.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유흥주점은 1971년도에 신축된 아주 낡은 시설의 호텔 7층에 있어 그 내부시설상태가 열악함은 물론 호텔의 일부가 부산광역시 서구청의 “만리장↔송도곡각지간 3차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철거예정에 있어서 영업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락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피하려고 룸 1개소를 사무실로 조성하여 임차인이 2005.6월 유흥주점을 폐업할 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객석이 있는 오픈 스테이지나 기존 사무실 및 종업원 대기실을 룸 시설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룸 시설로 보아 전체적으로 룸 5개를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유흥주점이 되지 않더라도 오픈 스테이지(64.75㎡)가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이 사건 유흥주점관련 고등법원판결에서 철거한 룸 시설을 다시 룸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룸 시설로 인정하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인 룸 5개를 구비한 것으로 판결함).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내 사무실·대기실·오픈스테이지 등이 룸 시설로 개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룸 시설로, 혹은 오픈스테이지(객석·간이무대·노래기기 등)가 무도장으로 각각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에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2.10.25.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고급오락장관련 고등법원판결(2001누5163 판결)에서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철거한 룸 시설을 다시 룸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룸으로 인정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인 룸 5개를 구비한 것으로 판결하였고,2004.4.7. 관할관청은 제2004-74호로 만리장↔송도곡각지간 3차도로확장공사구간내 편입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 및 영업권에 대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면서 청구인과 영업자에게 통지하면서 그 공고문상 위 확장공사는 길이가 50미터, 폭이 15내지 20미터이며, 사업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부터 2005.12.31.까지로 되어 있고, 2004.6.10.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 취득하였으며, 2004.8.3.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위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을 예산관계상 연기한다고 통지하였고(2006.5월 현재 위 확장공사는 이 사건 건축물 앞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었고, 이후 구간은 보상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상태에 있음), 2005.6.10. 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하여 영업장을 폐쇄하였으며, 2005.9.9.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고급오락장의 제반요건을 조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 현황은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은 302.38㎡이며, 청구인이 건축사로 하여금 룸 및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룸 3개소 43.435㎡ 및 룸 1개소 31.465㎡(법원판결로 룸으로 인정된 제2오픈 스테이지를 다시 룸으로 개조함), 객석 5개소와 노래기기 1대가 있는 제1오픈 스테이지 1개소 64.75㎡, 사무소 20.865㎡(룸 1개소를 개조) 및 기타 부대시설(계단실·엘리베이터실·창고·화장실·복도·홀·종업원대기실·주방) 141.865㎡로 각각 측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무실을 다시 룸으로 개조할 개연성이 있고, 기존 오픈스테이지도 룸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무도장으로서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2004.4월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어 보상계획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함과 아울러 관계자에게 통지하였고, 위 도로확장공사의 사업기간은 고시일로부터 1개월이내부터 2005.12.31.까지로 되어 있으며, 2004.6월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 취득하였고, 2004.8월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위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을 예산관계상 연기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05.6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하였고, 2005.9월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들을 볼 수 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처분청에서 2005.9월 조사시는 영업이 폐쇄되어 그 현황을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사 측정자료 및 사진기록,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공부상 면적은 이 사건 건축물 7층 전체면적인 302.38㎡이고, 이 전체면적은 룸 시설 4개소 74.9㎡, 객석 5개소와 노래기기 1대와 무대가 있는 오픈 스테이지 64.75㎡, 그리고 룸 1개소를 개조한 사무실 20.865㎡ 및 기타 부대시설(계단실·엘리베이터실·창고·화장실·복도·홀·종업원대기실·주방) 141.865㎡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부시설도 30년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철거예정건물이므로 곳곳에 파손되어 있는 등 열악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시설 구조 및 상태도 취득시부터 폐업시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정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흥주점은2002.10.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소유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중과세대상인 룸살롱으로 판결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이 2004.6.10.경락취득할 당시 당초 유흥주점의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룸 1개소를 사무실(20.865㎡)로 개조하여 룸 4개소와 오픈스테이지 1개소, 그리고 주방 등 부수시설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조된 사무실이나 오픈 스테이지는 언제든지 영업주가 의사가 있으면 또 다시 별다른 시설투자없이도 룸 시설로 개조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를 경락취득후 약 1년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인테리어 장식 및 조명장치, 쇼파 및 탁자 및 노래방 기기, 그리고 무도장 시설인 연주무대 및 객석 및 춤추는 공간 등 제반 고급오락장 시설 및 장식들을 폐기치 않고 있는 사실, 그러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전혀 영업활동이 없었다는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경락당시 실질적으로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명도를 위한 소송 등의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장을 존속시킬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