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404』 피고인은 2013. 6. 2. 19:54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스마트701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3』 피고인은 2013. 6. 22 21:41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동원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39』 피고인은 2013. 9. 14. 11:3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금강산보석사우나부터 같은 시 덕지천동에 있는 오남정미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3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3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