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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53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16세), C(여, 14세)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쳐죽일 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수회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미친년, 쳐죽일년”이라고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23. 02:00경 대전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가 이성친구와 전호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이 쌍년, 쳐 죽을년”이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맞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들어가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B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거나 선풍기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피해자로서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