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인 E와 서로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 테이블 여자 손님들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놀란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상당 위력으로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2016. 6. 23. 20:20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로부터 그만 소란을 피우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H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출동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