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식품으로부터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150 | 상증 | 1991-12-18

[사건번호]

O심1991광2150 (1991.12.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주식수를 1,250주로 하고 1주당 평가금액을 11,264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O 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91.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6.20 증여

분 증여세 5,092,560원 및 동 방위세 848,7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냉동식품(구 주식회사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수를 1,250주로 하고 1주당 평가금

액을 11,264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동 OOO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냉동식품(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6.20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법인이 재무부에 제출한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신고서내용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식품(일본O법인)은 90.2.10 동 법인의 소유주식 26,500주중 2,250주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한 후 증여가액을 25,344,000원(1주당평가금액: 11,264원)으로 하여 91.4.18 청구인에게 증여세 5,092,560원 및 동 방위세 848,76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17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수관계도 없는 일본O법인인 청구외 OOOO식품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승계한 당해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상당액(이월결손금) 35,174,426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유상매입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냉동식품이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주식매각신고서상에 무상매각으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O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재무부의 『주식매각신고수리』 공문 및 90.5.9 자 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해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1,250주를 주식회사 OOOO식품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주식평가조서를 보면, 1주당평가액이 11,264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25,344,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식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당해법인이 재무부에 제출한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신고서 내용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단독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식품이 90.2.10 동 법인의 소유주식 26,500주중 2,250주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25,344,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식품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상당액(이월결손금) 35,174,426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유상매입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와 관련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O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 11,264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주식회사 OO냉동식품(구 주식회사 OOOO)이 90.5.9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동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90.2.10 당해법인의 단독주주인 주식회사 OOOO식품으로부터 총 소유주식 26,500주중 1,250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법인의 주식매각사유서에 의하면, 87.3.16 외O인투자기업인 당해법인이 법인설립인가당시 100%의 외O인투자비율(일본O법인 주식회사 OOOO식품이 100% 투자)을 3년이내에 한O내 자본 50%이상과 합작하여야 한다는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해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일본O과 건포류제조 및 수출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당해법인의 수출업무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총주식의 일부인 1,25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90.2.10 쟁점주식의 양도·양도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동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주식대금은 당해법인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주식비율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만 하고 있을뿐 청구인이 부담할 부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명기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90사업년도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 67,305,729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O식품으로부터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무상취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당해법인이 재무부장관에게 주식 또는 지분매각신고서 및 90사업년도 당해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식품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1,250주를 무상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수를 2,250주로 보아 증여가액을 25,344,000원(2,250주×1주평가금액 11,264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당심이 당초 조사관서인 광주지방O세청에 확인조회한 결과 광주지방O세청이 91.1.31 처분청에 이 건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법인 22631-OOO, 91.3.31)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취득주식수 1,250주를 2,250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취득한 주식수를 1,250주로 하고 1주당 평가금액을 11,264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O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