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5.12.15.(1006),3913]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여부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진도화물자동차합명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고속통운알선공사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93.1.11. 소외 매일유업주식회사(이하, 매일유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유제품을 매일유업의 중부공장에서 전주대리점까지 운송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외 국보운수주식회사(이하, 국보운수라고 한다)에게 다시 운송알선을 의뢰하였고, 국보운수는 (차량번호 생략) 5톤 카고트럭을 운행하는 소외 1에게 운송을 의뢰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오후 평택시 소재 매일유업의 중부공장에서 위 트럭에 유제품 약 400상자를 적재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주소 생략) 소재 매일유업 전주대리점에 도착하였으나, 위 유제품을 하차하지 못한 채 위 트럭을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사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위 트럭을 도난당하여, 4,5일후 경부고속도로상의 금강휴게소에서 위 트럭이 발견되었으나, 그 뒤에 적재되어 있던 유제품은 분실되어 버림으로써 원고는 운송을 의뢰하였던 매일유업의 요구에 따라 1993.2.25. 유제품 400상자의 가액상당인 금 22,890,480원을 매일유업에게 변상한 사실, 위 트럭은 소외 1이 1992.9.20.경 피고 회사에 지입함에 있어,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는 소외 1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징수하여 차량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소외 1은 위 트럭을 사실상 운영 관리하되 그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운전사 등 종업원의 고용과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후 소외 1은 소외 2를 운전사로 고용하고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그 자신의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전남 해남군 계곡면에서 오이를 운송하여 서울의 가락동 청과물시장에 하차하고 돌아가던 길에 국보운수의 알선으로 이 사건 매일유업의 유제품을 운송하게 되었는데, 국보운수와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함이 없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위 트럭 및 화물인 유제품을 적절히 보관·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위 유제품을 도난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위 유제품 도난으로 인하여 매일유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운송을 알선한 원고가 매일유업의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구상에 따라 원고가 배상한 손해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위 트럭의 운행·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피고 회사의 권리·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화물운송사업 그 자체는 소외 1의 권리·의무에 속하는 한편, 이 사건 유제품의 운송계약은 소외 1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국보운수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을 뿐 피고 회사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그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지 피고 회사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운송계약의 이행 그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를 가리켜 소외 1이나 소외 2의 사용자라고는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은 국보운수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유제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일유업의 전주대리점에서 그날 중으로 유제품을 하차하여 매일유업이 이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매일유업 전주대리점에 도착하여 위 유제품을 하차하려고 하였는데 매일유업의 전주대리점 직원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위 트럭을 전주대리점 앞의 노상에 그대로 정차시켜 놓도록 요구하므로 그에 따라 위 트럭을 노상에 정차시켜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 및 유제품을 도난당한 것은 매일유업 전주대리점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위 유제품의 도난·분실에 관하여 소외 2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지입차주가 그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운행 관리에 관한 행위의 법률상 효과는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운임 등 경제적 이익이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효과까지도 그 귀속을 같이 할 의도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당원 1988.12.27.선고 87다카3215 판결 참조), 위 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8.23.선고 91다15409 판결; 1987.4.14.선고 86다카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트럭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에 지입한 것이고, 소외 2가 소외 1이 고용한 운전사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유제품의 운송계약을 소외 1이 자신의 이름으로 국보운수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은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소외 2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제품을 도난당한 것은 매일유업 전주대리점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부분 판단에서 원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나, 소외 1과 소외 2는 위 트럭의 지입차주 및 운전사로서 만일 피고에게 책임이 돌아가면 피고와의 내부관계상 그들도 피고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고, 기록상 이 사건 도난사고 당시 위 트럭 열쇠의 보관 상태, 위 트럭이 제대로 시정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위 트럭이 정차되어 있는 장소와 매일유업 전주대리점의 거리, 매일유업 전주대리점에 야간 당직근무자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위 트럭의 도난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매일유업 전주대리점의 직원을 환문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점을 좀 더 심리하여 본 후 이 사건 도난 사고에 있어 소외 2의 과실이 전혀 없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할 터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이 단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운송계약의 이행 그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를 가리켜 소외 2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신빙성이 미약한 위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도난사고는 매일유업 전주대리점 직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