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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고합81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9,600만 원 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고합817』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 C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D호텔 클럽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클럽 허가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보증금 10억 원을 돌려받게 된 피해자 E E이 B로부터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 이를 D호텔에 클럽 보증금으로 지급한 이상 그 이후 D호텔로부터 돌려받은 판시 10억 원의 소유권은 E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기망자이자 피해자는 E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까지 계속하여 E이 피해자이지 결코 B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2018. 10. 15.자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10 내지 11쪽 참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피해자를 ‘E’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에게 “매수한 화성 땅의 유치권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니 D호텔에서 돌려받기로 한 10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일이면 화성 땅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은 같은 달

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집에서 국제전화로 미국에 있는 C에게 "클럽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전에 빌려갔던 D호텔 클럽 보증금 10억을 돌려받아, 그런데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