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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8가단95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부(父) C은 원고에 대하여 68,892,012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4. 4. 22. D로부터 D 소유인 대구 달서구 E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명의신탁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주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설령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인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C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어 C이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갖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액 68,892,01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액수에 차이는 있으나 일정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대위채권인 말소등기청구권(주위적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예비적 청구)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