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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버스 안 등 혼잡한 장소에서 여성들의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16:15경 이천에서 분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국방색 셔츠에 흰색 치마를 입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의자 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9. 28.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물),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실시 및 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