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317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매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