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1상,389]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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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원고 회사의 유일한 감사인 피고 2 및 피고 1의 처인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7. 2. 14. 소외 1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62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소외 2를, 원고 회사와 피고 2, 3 사이에서는 소외 3을 각 선임한 사실, 제1심소송 계속 중에 피고 1이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자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여 2008. 7.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실, 소외 1은 그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별대리인들만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특별대리인의 소송대리권과 적법한 법인 대표자의 소송수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