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2015아106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국승]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아10692 집행정지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