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209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5,066원 및 그중 22,477,586원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2005.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395,066원 및 그중 22,477,586원에 대하여 2005. 6. 20.부터 2005. 9.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