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