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4구합2012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조AAA
00세무서장
2014. 6. 17.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671,250원과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0,356,310원(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현재까지 00시 00면 00리 980-52 지상에서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신을 '금BBB'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소개한 이CC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5,287,7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2011. 3. 31.자 365,196,900원, 2011. 4. 30.자 391,791,560원, 2011. 5. 31.자 127,920,480원, 2011. 6. 30.자 40,378,800원, 이하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위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00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CC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이라 한다)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이CC의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3. 7.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와DDDDD 주식회사(이하 '와DDDDD'이라 한다)의 직납업체로서 금BBB을 운영하는 이CC로부터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고철 1,828,300㎏을 매입하여 위 고철을 와DDDDD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이CC와 정상적인 고철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CC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CC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CC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CC를 면담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모든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특정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을 본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그 진술자인 신EE, 김FF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2, 5 내지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금BBB는 2011. 2. 21. 00시 00동 00리 1322-4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후 개업한지 약 8개월만인 2011. 11. 8. 폐업하였다.
② 이CC는 금BBB을 운영하기 전에 일식집에서 약 8~9년 정도 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다. 이CC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BBB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식집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했던 도GG으로부터 금HHH이라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던 최II를 소개받았고, 최II으로부터 사업장과 장비 등을 대여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금BBB의 처음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동 937-3 지상에는 금BBB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롤JJJJJ, 동KKK, 금HHH 등 4개 업체가 사업장 소재지로서 이를 등록하여 두고 있었다. 주식회사 롤JJJJJ의 실제 운영자인 도GG와 동KKK의 운영자인 정LL는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④ 금BBB의 주요 매입처는 전체 매입의 약 84%를 담당하고 있는 동KKK이고, 금BBB는 동KKK로부터 주로 저가의 더스트고철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금BBB이 와DDDDD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고철은 중량고철・경량고철・생철 등이었다. 한편동KKK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매입은 전무한 상태에서 금BBB에 매출 388,000,000원만을 신고하였고, 그 거래는 전액 외상으로 이루어졌다.
⑤ 와DDDDD의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철 입고내역에는 금BBB이 사업장 소재지를 ○○에서 □□으로 옮긴 2011. 4. 27. 이전에도 금BBB이 공급한 고철의 상차지가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소재지를 옮긴 이후에도 그 상차지가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금BBB이 공급하는 고철을 계측하거나 그 상차지를 확인한 바도 없다.
⑥ 이CC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세액 3,274,477,000원, 매입세액 3,155,707,000원을 신고한 반면에,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세액 3,764,957,000원, 매입세액 829,006,000원만을 신고하였다. 이CC는 2012. 3.경 당시에 부가가치세 262,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⑦ 금BBB이 2011. 4. 27.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00 00군 00면 00리 1322-4 지상은 공터에 펜스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있을 뿐, 계근 장치가 전혀 없고 일부 고철을 적재한 흔적은 있으나 전체 사업장 면적 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업장 대부분에는 고철 잔여물질이 남아 있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금BBB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금BBB의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인 이CC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CC이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영업이사인 김MM이 금BBB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확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갑 제10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그 진술자인 신NN, 김MM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 8호증,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의 영업이사인 김MM은 금BBB의 00시 00동 937-3에 있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업장에 대한 사진이나 문서 등 그 사업장의 실존 여부를 알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그 당시에 위 사업장에는 원고와도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4개의 업체가 함께 등록되어 있어서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였다는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다.
③ 그러므로 실제로 김MM이 금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금BBB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와DDDDD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고철의 계측이나 상차지의 확인을 한 바 없고, 금BBB이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도 그 사업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2004. 10. 15.부터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위장사업자 거래의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