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사체유기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16고합23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1. A
2. B
이상억(기소), 최영운, 김형걸, 조재익(공판)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2016. 5. 20.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빗자루(플라스틱 재질, 파란색) 1개(증 제1호), 빨래 건조대 알루미늄 봉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F생, 피해당시 12세)의 친아버지이고,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교회의 목사이며, 2007. 9.경부터 2015. 12.경까지 ○○ 신학대학교 강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면서 피해자의 계모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1995. 2.경부터 위 신학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던 중 1997. 7.경 피해자의 친모 H(2007. 4. 27. 사망)과 결혼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I과 언니인 J을 낳고, 1998. 8.경 신학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독일로 유학을 갔으며, 2002. 10.경 독일에서 막내인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 A은 독일 유학 생활을 하던 중인 2007. 4.경 피해자의 친모 H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2007. 5.경 자녀 3명을 데리고 귀국하여 2007. 9.경부터 ○○ 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 3명을 돌보게 하였고, 2009. 12.경 위 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던 피고인 B을 만나 재혼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세 자녀를 직접 돌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전처 소생이었던 3명의 자녀들과 생활하는 것을 불편해 하였고, 그러던 중 I은 2011. 초경 △△중학교 축구부에 가입해 합숙 생활을 하게 되고 J은 2012. 2.경 독일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인에게 맡겨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오빠, 언니는 각각 집을 떠나게 되었고 피해자만 혼자 남게 되었다.
2012. 초경 피고인 B이 어학원 등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맡겼다가, 다시 같은 해 여름경 피고인 B의 여동생인 K에게 피해자를 맡기게 되어 그때부터 K이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K이 피해자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주말에 교회에서 한 번씩 주일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잠시 만났을 뿐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잠을 재우거나 한 일은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중학교 입학식 등 학교 행사에도 전혀 참석한 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간 맏아들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고 종종 의 종아리 등을 나무막대기로 수십 회씩 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을 따라 다니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러 다녔다고 생각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종종 때린 적이 있었는데, 2012. 9.경 이 가출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일로 I을 때리다 [이 반항한 후로는 I에 대한 매질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2014. 7.경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2014. 여름경 및 2015. 3.경 절도죄로 형사입건 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I처럼 일탈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일탈행위가 심해질 경우 K이 피해자의 양육을 거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맡아 양육하는 상황이 될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과 같은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지할 필요성도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3. 11. 저녁 피고인 A이 목회활동을 하는 OO교회에서, 평소 교회 헌금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K으로부터 피해자가 K이 보관하고 있던 교회 헌금을 훔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숨겨 두었음에도 돈을 숨겨둔 장소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엄하게 추궁하여 피해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및 아동학대치사
(1) 2015. 3. 11. 21:50경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2015. 3. 11. 21:4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위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K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회 헌금을 훔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숨겨 두었는데 숨긴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평소 생활하던 부천시 원미구 L아파트 213동 201호에 있는 K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5. 3. 11. 21:50경 K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훔친 돈을 K의 집 어딘가에 숨겨 두었음에도 숨겨 둔 위치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K의 집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회초리(길이 약 50cm)를 옆에 가져다 두고 피해자에게 훔친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냐고 소리를 지르며 추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궁하다 피해자가 K의 집 공부방에 있는 책꽂이, 냉장고 등에 돈을 숨겨두었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K을 데리고 피해자가 말한 장소로 가서 실제로 돈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나 돈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십 회씩 때리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훔친 돈을 숨겨둔 곳을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들은 2015. 3. 11. 21: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다 피해자가 돈을 숨겨둔 장소를 말하면 피고인 B과 K이 그곳을 찾아보고, 돈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또다시 피고인 A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수십 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이 지치거나 화장실 등에 가면 피고인 B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등을 수십 회씩 때리는 행위를 약 20여 회 반복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때리는 매를 피하며 뒤로 물러서자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쓰러져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음에도 거짓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이 붓고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3.12. ~ 3.13.경 유기·방임행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손바닥이 붓고 명이 들어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의 종아리 등에 멍이 들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사실이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돌보고 있던 K을 시켜 2015. 3. 12.경부터 그 다음날인 3. 13.경까지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2015.3.14. 23:40경 ~ 2015.3.15. 00:40경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2015. 3. 14. 23:40경 K으로부터 피해자가 K의 지갑에서 또 돈을 훔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K의 집으로 가 그곳 거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초리를 옆에 둔 채로 피해자에게 돈을 숨긴 곳을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돈을 책상에 숨겨두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말한 장소에 실제로 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곳에서 돈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멍이 아직 남아 있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여 분 간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5. 00:40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매질을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숨겨 둔 돈을 가지고 나가 살아라.'고 소리치고,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 입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갈아 입은 옷을 뒤져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K의 집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집 앞 아파트 복도와 계단 등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5, 3. 17. 01:50경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2015. 3. 17. 01:00경 K으로부터 쫓겨난 피해자가 피해자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함께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K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5. 3. 17. 01:50경 K의 집에서 피해자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간 후,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 간 이유 등을 추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쓰러져 손과 발을 떨면서 일어나려 하지 않자,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이렇게 쇼 할거면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K의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없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나가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해라.'고 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K의 집 밖 복도 벽까지 밀어 내고, 피고인 A은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2회 툭툭 차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5. 3. 17. 오전경 학대행위 및 피해자의 사망 위와 같이 K의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는 피해자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집을 찾지 못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실에서라도 재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2015. 3. 17. 04:40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K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K의 전화를 받고,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7. 05:30경 피고인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가출한 이유와 훔친 돈을 숨겨 둔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잠자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사실대로 말하면 다 용서하겠다. 고집부리지 말고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또 맞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훔친 돈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굵기 약 2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씩 때렸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바지와 상의를 벗겨 팬티와 티셔츠만 입힌 상태로 거실에 다시 앉히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부러진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4~5회 때리고, 매질을 막으려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위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수 회 때렸으며, 주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방에 있는 빗자루(증 제1호)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며 맞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온몸을 빗자루로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집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이 폭행을 잠시 멈춘 동안 집안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봉(길이 약 34cm, 굵기 약 1cm, 증 제2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팔, 종아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주방에서 빗자루로 피해자를 때리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 A의 폭행행위를 도와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7. 05: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피해자를 잠재우지 않은 채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절도 사실과 훔친 돈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피해자를 평소 난방을 하지 않던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이미 수일 간 매질과 학대행위를 당하여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 전신이 붓고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에 피하 및 근육 내 출혈상 등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7. 오후 시간미상경 피고인들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하 및 근육내 출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15. 3. 17. 18:45경 피고인들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체온이 없어 차갑고 굽어 있던 팔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사체가 경직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 종교적,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6. 2. 3. 09:00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고인들의 집 작은 방에 사체가 부패해 가는데도 그대로 둔 채 냄새를 없애기 위해 양초를 계속 피워두고, 사체에서 발생하는 구더기 등이 작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베이킹 소다 가루 등을 사체 주변에 뿌려 두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장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가 건조되면서 미라화 되도록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검증사진
1. 시체검안서, 약독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법의학교수 T 자문 및 녹취), 수사보고[B 휴대폰 (SHV-S210L) 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K의 U 전체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신용카드 중 본 건 범행관련 물품구입 여부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물품구입 경위 추가 조사), 수사보고(법의학 자문위원 자문소견서 첨부), 수사보고(0, V 출장 진술 청취 경위)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E이는 F생으로, 믿고 의지했던 부모에게 맞아서 생을 마감할 당시 만 12세였다. 키는 143cm, 몸무게는 36.8kg으로 또래 평균이 키 152.7cm, 몸무게 43.8kg인 것에 비해 매우 왜소한 체격의 아이였다.
E이는 여섯 살 무렵인 2007. 4.경 지병을 앓던 친엄마를 잃었다. 피고인 A의 유학생활로 독일에서 머물던 E이네 가족은 엄마가 사망한 후인 2007. 5.경 귀국하였다. 귀국 후 E이네 세 남매는 친할머니의 손에 자랐으나, 2009. 1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재혼하면서 피고인들이 돌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아이들의 양육을 힘들어 하였다. 그러다가 오빠인 이가 중학교축구부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언니인 J이도 독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에 맡겨지게 되었으며, E이도 2012. 초경 피고인 B의 어머니 집에서 지내다 2012. 여름경부터 여동생 K의 집에 맡겨지면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E이는 피고인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등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E이는 누구보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였다. 2009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결석 한 번 없이 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서대회, 그림그리기 등 다수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 부반장 및 반장을 하는 등 똑똑하고 모범적인, 밝은 아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이나 중학교 입학식 등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비극적인 이 사건의 발단이 있었던 2015. 3. 11.경으로 돌아가 본다. E이는 그날 저녁 K으로부터 교회 헌금에 손을 댔느냐며 추궁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K으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 다섯 대를 맞았다. K으로부터 E이가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피고인들은 E이에게 돈을 숨긴 곳을 말하라며 E이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도 오빠를 따라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의심받으면서 종아리를 맞는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 날 폭행의 강도는 이미 체벌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E이는 피고인들로부터 약 두 시간 넘게 회초리로 손바닥, 허벅지, 종아리, 손등, 팔 등을 수십 대씩 반복적으로 맞았고, 주먹으로 허벅지와 뺨을 맞기도 하였다. E이의 얼굴이 창백해 지면서 뒤로 쓰러졌음에도 E이가 쇼를 한다고 생각한 피고인들의 학대행위는 계속되었다. E이는 그 다음날부터 이틀간 학교를 가지 못했다. E이의 온몸의 상처가 도드라졌기에, 자신들의 학대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 한 피고인들의 조치였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할머니가 위독해서 시골에 내려가야 한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날 피고인 B과 K은 'E이의 허벅지와 손이 땡땡 부었다. 허벅지가 말근육 같다. ㅋㅋ'라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
E이는 2015. 3. 14. 23:40경 K으로부터 자신의 지갑에서 또 돈을 훔친 것 같다는 연락을 듣고 찾아온 피고인들로부터 다시 매를 맞았다. 이틀 전 맞은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나가 살라고 하면서 E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외투도 걸치지 못한 E이는 갈 곳이 없어 아파트 복도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었다. 그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으로, 당시 최저 기온이 영하 0.1℃였다. 2015. 3. 15. 일요일 밤에는 친구 0의 집에서 잤다.
E이는 2015. 3. 16. 월요일 16:00경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E이는 그날 학교를 가지 않았다. 그래서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날씨 (평균기온 8.6℃)가 상당히 추웠음에도 얇은 옷차림에 친구에게 빌린 담요 한 장 걸친 상태였다. E이는 울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못 들어간다고 하였다. 점심을 먹지 못한 E이는 선생님이 사준 저녁을 먹고 선생님과 함께 K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선생님이 K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K은 도리어 화를 내며 선생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찾아 왔고, E이는 23:00경 피고인들, 선생님과 함께 K의 집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이 돌아가고 난 후 E이는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쫓겨났다. E이는 주저 앉아 손과 발을 벌벌 떠는 등 발작 증세를 일으켰음에도 "쇼하지 말라."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E이는 계속되는 학대에 맞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영혼이 빠져나간 모습이었다. 밤 중에 갈 곳이 없던 E이는 선생님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선생님 집을 찾지 못하였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실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에 의해 K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가 2015. 3. 17. 04:40 경이었다.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E이를 인계받아 자신들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그때부터 E이는 약 7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더 이상 훈계 차원의 체벌의 정도가 아니었다. E이는 맞다가 너무 아파 도망가면 피고인들에게 붙잡혀 계속 맞았다. 집 밖으로 도망가려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 A은 대나무 재질의 회초리로 E이를 때리다가 회초리가 부러지자 빗자루, 철제 막대기로 온몸을 계속 때렸고, 그 과정에서 손을 다치기도 하였다. E이는 큰 소리로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E이는 폭행 과정에서 집 밖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옷이 벗겨져 반팔티와 속옷만 입은 채였다.
계속되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교회 헌금을 어디다 숨겨두었는지 말하라는 추궁 끝에 E이로부터 들은 대답은 '학교 사물함 속 봉투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제서야 폭행을 멈추고, 중학교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봉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이는 그날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도 때리다 때리다 지쳤다. E이는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피고인들은 마루에서 잠이 들었다. 2015. 3. 17. 12:30 경이었다. 그러나 E이는 그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였다.
E이의 사인은 외상성, 허혈성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 E이의 체격, 전날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에서 추운 날 밤에 밖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온 E이의 상태, 폭행에 사용된 도구, 폭행 부위, 폭행 방법 및 폭행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 E이의 신체에 가해진 지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부분에 피하 및 근육 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혈관 내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그날 18:30경 일어나 장시간의 폭행으로 인한 체력 소모로 배가 고팠는지 태연하게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다. 그때 E이를 깨우러 갔으나 이미 몸이 차갑게 굳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E이가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기도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그릇된 신앙심에 기초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거짓으로 E이가 가출하였다며 실종신고 및 취학 유예신청을 마친 뒤 학교에 강의를 하러 나가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E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하였는데, 정작 피고인들은 E이 사망 이후 E이가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마치고 학교에 취학유예신청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예쁜 E이는 약 11개월 동안 외로이 방 안에 방치되면서 구더기가 들끓는 참혹한 미라가 되어버렸다. 피고인들은 구더기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베이킹 소다 가루를 뿌리고, 역한 냄새를 감추기 위하여 양초를 켜두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집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E이의 도벽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체벌을 가하였다고 한다.
E이가 스스로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돈을 숨긴 곳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E이가 돈, 특히 거액의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근거 및 남은 돈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E이가 집을 나온 후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돈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도저히 돈을 훔쳐 숨겨 둔 아이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E이가 7시간 가량 폭행을 당한 뒤 학교 사물함에 있다고 말했으나 그곳에서도 돈은 나오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도 E이의 도벽으로 인하여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령 E이에게 도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E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들, 특히 친부인 피고인 A은 E이를 K에게 보내버린 후 부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E이에 대해 무관심했다. E이가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학교에서 몇 반인지, 선생님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K에게 전적으로 양육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E이는 새 학용품, 열쇠고리 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서 그게 갖고 싶었다.'고 하였다. 오히려 부모의 관심을 받고자 E이가 보낸 신호일 수도 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만 있었더라면 E이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E이의 탓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다.
E이는 새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겉으로는 밝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도 부모, 특히 아빠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E이는 그렇지 못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만날 뿐이었는데, 아빠로부터 며칠 동안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내쫓기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K에게 E이를 몽둥이로 타작을 해야 한다거나 E이에게 줄 김치볶음밥에 참치를 빼고, 심지어 밥 양을 줄이도록 사주하기까지 하였다. E이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밤중에 집에서 맞고 내쫓겨난 후 찾아갈 사람은 친구나 선생님뿐이었고, 선생님 집을 찾지 못하여 처음 본 경비원에게 경비실에서라도 하룻밤만 재워달라고까지 애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인계된 E이는 다시 장시간안 극심한 폭행에 고통받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아동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E이의 친부로서 딸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도 비록 계모이지만 피고인 A과 혼인하면서 E이를 비롯한 피고인 A의 세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보호는커녕 스스로 세 아이의 양육을 포기하다시피 하였고, E이를 수일 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약 7시간에 걸쳐 폭행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나아가 그 사체를 약 11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함으로써 E이를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준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아동학대 범죄를 접한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공분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E이의 도벽과 거짓말이 학대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여전히 책임을 E이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과연 E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다만 E이가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동안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이는 집에서 쫓겨난 후 선생님을 찾아가고, 경비원에게 재워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에는 경찰관에게 인계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E이의 말, 태도와 행동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최소한 E이의 죽음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후회와 허망함을 금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이 사건이 세간에 밝혀진 후인 2016. 2. 말경에서야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동기의 비합리성, 범행 수법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에다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 9. 29.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 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E이에게 너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편지를 띄운다.
E! 너는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구나. 우리가 너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디 하늘나라에서 사랑하고 보고픈 엄마를 만나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밝게 밝게 지켜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언학
판사조아라
판사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