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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83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영성 선적의 선명이 없는 30톤급 단타망 어선(철선)의 선주 및 선장으로, 승선원 5명을 태우고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운항하여 2014. 11. 7. 03:00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에 근접한 북위 35도 26분, 동경 124도 26분(경계선 외측 0.7해리)지점 해상에 이르러 위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단타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어구를 끌고 정남방으로 운항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경도 위도 알 수 없음)에 진입하였으며, 계속 운항하다가 같은 날 07:00경 북위 34도 57분, 동경 124도 30분(경계선 내측 17해리)지점 해상에 이르러 그물을 양망하여 잡어 100Kg 등의 수산물을 포획함으로써 허가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업위치 확인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EEZ어업법(무허가) 위반 중국어선 나포보고, 나포상황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압수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피고인이 선주 겸 선장으로 책임이 무거운 점, 해경이 단속하자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하였던 점, 선박의 규모,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