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화장품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꾼’ 이라고 하자 경찰서에 가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길바닥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박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을 잡고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를 사건 당일 병원에 데리고 간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