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88 | 양도 | 1989-09-04
국심1989서0988 (1989.09.04)
양도
취소
토지의 환지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국심1988서0936
송파제무서장이 89.1.16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
분 양도소득세 65,749,070원 및 동방위세 13,149,8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田)1,722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4.4.22 취득하여 88.4.22 - 2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이 불분명함을 들어 89.1.16 양도소득세 65,749,070원 및 동방위세 13,149,8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6 심사청구를 거쳐 89.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74.4.22 취득하여 자경해 오던중 88.1.25 지적을 분할하여 OO동 OOO 전 862평방미터(환지예정면적 267.9평방미터)는 88.4.27 OOO에게 양도하였고, OO동 OOO 전 860평방미터(환지예정면적 267.9평방미터)는 88.4.22 OOO에게 양도하였던 바, 쟁점 토지 일대는 83.3.20자로 OO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중에 있었고, 청구인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경작이 사실상 어렵게 되기까지는 실지로 자경을 하다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88.4.22-27 양도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동지상에 88.5.7 건물이 신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과 건물신축일은 불과 15일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농지세과세현황을 보면 74년부터 84년까지만 비과세증명이 되어 있어 88.4월 양도에는 쟁점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책임하에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 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4.4.22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전 1,722평방미터(88.1.25 OO동 OOO을 동 OOO 및 동 OOO으로 분할)를 분할양도할 때까지 소유하였고, 서울시 송파구청장이 74년부터 84년까지 11년간 쟁점 토지가 농지세 비과세대상임은 확인하고 있고, OOOO협동조합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72.12.30 동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조합원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OOO(송파구 OO동 OOOOO OO)등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74년부터 84년까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는 점과 OOOO협동조합장이 발부한 77, 78, 79년의 청구인 앞 비료출고지도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토지가 적어도 74년부터 84년까지는 청구인에 의해 8년이상 경작되었던 자경농지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해지기까지는 실지자경하였다는 주장(87년까지 경작하였다는 주장임)인 바, 당심이 보기에도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적어도 84년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중에도 청구인에 의해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과거8년이상 자경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토지를 환지확정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 상태(환지예정지 지정은 83.8.8)로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를 규정하면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동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토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득이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행하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면 일정시점까지는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의 범주에 포함하여 자경농민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비과세되는 것이고, 그 일정시점과 경과 후(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면 농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8서936, 88.12.5 동지)
이 건 토지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공문(도개 30320-2449, 89.7.31자)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일이 88.12.22인 바, 위 규정에 의거 89.12.22 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환지처분확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88.4.22, 88.4.27 각각 양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