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국승]
국심1997서2400 (1998.03.27)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2012재구합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박XX
동작세무서장
2012. 4. 13.
2012. 5.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1996. 3. 16.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국민주택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 ・ 판매하는 건설업자로 서, 1990년도에 ① 충남 당진군 합덕읍 XX리 301-7 대 817㎡ 지상에 5층 아파트를 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주AA에게 양도하였고, ② 같은 리 246-34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세대를 분양하였고, ③ 같은 리 246-4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 ・ 판매하였고, ④ 같은 리 273-44 대 271㎡ 지상에 대지소유자인 김BB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종합소득세 등을 선고 납부함으로써 수입금액을 누락 ・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총수입금액 000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각 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 000원 및 방위세 000원을 1996. 3. 16.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7. 1. 29. 위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원고가 토지소유자인 주AA에게 토지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위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 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위 김BB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이BB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1.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8두 3457호로 상고하였으나 1998. 5.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98. 5. 27. 위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8재누9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8. 10. 22 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으며, 1998. 11. 4. 위 대법원 98두3457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98재두95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 15. 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1999. 1. 23. 위 ①의 아파트 중 1세대와 위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는 위 주AA과 이BB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신축을 도급주고 그 도급의 대가로 그 대지를 제공한 것이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은 위 주AA과 이BB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99구2580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4. 22. 원고의 위 청구가 위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9누5599호로 항소하였으나, 1999. 8. 1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1999. 8. 2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1999. 8. 31. 서울고등법원 99누5599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2. 30 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고, 2000. 2. 8.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재누49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2. 1. 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으며, 2001. 3. 16 서울고등법원 2000재누49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1두22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01. 5. 30. 위 상고가 기각되었고, 2001. 6. 23 대법원 2001두2201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1재두7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5. 위 재심청구가 각하되었다.
바. 원고는 다시 2002. 2. 16. 이 법원 2002구합6538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4. 18. 제소기간 도과 및 관할위반으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2. 6. 11. 서울고등법원 2002누978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3. 6. 19.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가 서울고등법원 97구4199호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원고가 이마 주장한 사유들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3. 7.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 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 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