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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특별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591 | 소득 | 1996-12-24

문서번호

법인46013-3591 (1996.12.24)

세목

소득

요 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자가 제출한 의료비영수증상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 갑근세 원천징수 년말정산과 관련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로 병원이 발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을 행정실로 제출하였으나 영수증 불비로 반려받았음.

원천징수 담당자의 주장은 치료병명 옆에 병원장 도장을 한번 더 날인하도록 연말정산업무요령집에 나와 있으니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영수증에 치료자 성명, 병원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날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작성년월일. 공급대가총액. 내역란에 치료일과 품목란에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병명옆에 날인이 한 번 더 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