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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 선고 2017도267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7도2677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