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국승]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기한
감사원 심사규칙의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그가 1975. 4. 22.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대 41.3평과 그 지상 주택 1동 22.5평을 취득하였다가 위 주택을 멸실하고, 거기에 1988. 8. 6. 주택 1동 1,2층 135.84제곱미터 및 지층 72.60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0. 10. 14.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신・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위 주택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이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2. 2. 20. 피고로부터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 15.에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5. 8.에 그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7. 24.에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감사원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첫째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는 내용과 감사원법 제44조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각 규정에 있어서, 위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 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도 규칙도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 기각결정도 감사원 심사청구대상인 위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에서는 그 제한에 관한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규칙 제85호) 제9조제1항은 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고 하여 모법에서 정한 6월의 제척기간을 사실상 60일로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 감사원심사규칙 규정은 모법인 감사원법의 근거 없이 마련된, 이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인데, 감사원은 이를 적용하여 원고의 감사원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각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쫓은 불복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 중의 한 단계로서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처분과 별개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 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보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없게 규정하면서 감사원법에 의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은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의 통일적인 규율을 목적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은 감사원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감사원심사규칙 제9조 위 심사청구기간의 특례규정은 그 자체가 효력규정이 아니고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감사원 심사청구기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위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거기에 무슨 모법상의 근거가 없다 하여 무효라 할 것도 못 되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즉,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결정은 옳고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