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 14:4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