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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66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