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3238 | 소득 | 2011-11-09
조심 2011부3238 (2011.11.09)
종합소득
기각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2950
조심2013서2601 / 조심2014부0962 / 조심2014서4309 / 조심2020서204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 이후부터 2006.7.10 개업하여 2010.12.31.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07~2009사업연도 매출액 OOO만원의 신고누락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고, ‘OOO’은 2010.10.20.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원천세(OOO만원)를 신고하였으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2010.12.7. ‘OOO’에게 무납부고지를 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무납부고지한 원천세(OOO만원)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0.12.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게 고지된 원천세가 전액 납부되지 않았고 결손처분되었다 하여 기납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11.6.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과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간에는 세액징수여부를 떠나 OOO세무서의 고지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되었는데도 ‘OOO’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세법에 근거가 없는 징수편의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신고누락 금액에 대해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원천징수대상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하고,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세를 결손처분할 경우에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원천징수 대상 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건설업(가스시설시공)으로 2006.7.10. 개업하여 2010.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1.23.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인정상여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연도별 금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었고, ‘OOO’이 매출누락금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원천세(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OOO만원)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자 OOO세무서장은 무납부고지결정을 하면서 매출채권 등을 사전압류하여 2010.12.28. 체납된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충당하고 2011.1.2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원천세(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OOO만원 전액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14. 인정상여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에게 고지한 원천세 OOO만원을 기납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제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OOO’에게 무납부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50, 2010.12.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