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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814 | 양도 | 2018-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814 (2018.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에 제시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장전입 및 쟁점토지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6.7. 정OOO 및 정OOO과 공동으로(각 지분 3분의 1) 취득한 OOO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2015.7.31. OOO에 OOO에 양도한 후 2015.9.2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15.10.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17.~2015.12.23.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쟁점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세액 전액을 환급결정하였으나, 2017년 8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탈세정보를 제보받음에 따라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단순한 증거자료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확인도 일정기간을 들여 질문하고 서류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2015년 12월 조사공무원 4명이 약 2주 동안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농지현황(농지와 축사 등도 사진 촬영함)과 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자들 및 관리인 이OOO과 김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00페이지에 달하는 농지일지 등의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쟁점토지 경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대로 환급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6년 처분청에 대한 국세청 감사가 실시되면서 처분청은 재차 현장에 출장하여 위 경정청구건에 대하여 재확인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중복세무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할 것OOO인바, 이 건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나와 청구인의 사업장, 농지현장 등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과 관리인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약 2주간)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 농지일지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농지 현장을 검사·조사하였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한 후 당초 결정과는 다른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다수 판례에서도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은 처분청의 국세청 감사시에도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후 재검토하여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 취득자를 상대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초 OOO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 등이 받은 계약금 OOO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만 하였어도 재조사를 통하지 않고 청구인이 과소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당초 현지확인 및 국세청 감사시에도 정당하다고 인정한 자경감면 요건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해당한다.

한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탈세제보에 따라 제2차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처분청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 동안 쟁점토지 및 아버지 소유의 OOO와 어머니 소유의 같은 시 OOO 등에서 OOO을 운영하던 전업농으로 위 토지는 목장 운영당시에는 목장용지(초지)로, 일부농지는 콩 등 밭작물 재배에 사용하였고, 목장 폐업 이후 2015년까지 위 토지에 왕벚나무, 주목나무, 단풍나무, 콩 등을 경작하여 왔으며, 전체면적 15,000평 중 농지 등으로 관리해야 하는 면적이 5,000평에 이르러 도저히 가족들만의 노동력으로는 경작 또는 관리할 수 없어서 목장 운영 때부터 관리해 오던 관리인 두 명과 함께 경작·관리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으며 45년 동안 목장 운영 및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 및 국세청 감사에서도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전혀 없고, 토지의 보유기간, 이용내역, 경작 일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작업 상시종사자에 해당하며, 농지 면적이 넓어서 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경작하였다 하여도 자경농민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시인하였으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명백히 잘못 조사되었음은 처분청이 밝혀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당시에도 관리인들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청구인을 농작업 상시종사자로 보았고 전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농지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여 도저히 가족들만으로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관리인들과 인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리인들이 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농지법」에서도 상시농업인을 1,000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확인하여 교부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농업경영체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을 상시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현장확인시나 쟁점조사시 제출한 증빙과 농지의 현황 등은 변동이 없는데, 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에 따라 청구인을 상시농민으로 보거나 또는 상시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라서 전업농부로 보기 어렵고, 고령이라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법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5,000평이나 되는 쟁점토지에 벚나무, 단풍나무, 주목나무 등의 조경수와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관리인들과 함께 경작한 것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없이 30~40년 동안 목장업과 농사일을 해왔다. 쟁점현장확인시나 쟁점조사시의 상황은 전혀 변동된 것이 없고, 쟁점현장확인시도 관리인을 상대로 질문조사하여 관리인들과 함께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농지의 보유기간, 경작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면요건에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조사공무원에 따라서 사실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10.30.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한 재촌·자경 및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쟁점현장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서면검토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조사를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가) 세무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양도소득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대한 자경감면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출장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의 현장확인은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 기간 동안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단 1회만 방문한 점, 방문시 청구인과 아버지인 정OOO 및 관리인들을 만났으나 자경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징취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미 준비된 자경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왔을 뿐 추가적인 질문·조사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현장확인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다)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현장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 등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비하여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사무처리 규정이 규정한 ‘현장확인’이라는 조사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OOO, 금융정보 조회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자경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 쟁점현장확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세무조사 수준의 권리 침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환급결정하였으나, 조사 착수 후 관리인들의 추가적인 진술과 청구인의 문답내용 및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검토한바, 실제로는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조사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조사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탈세제보에 따라 개시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에 제출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제보자는 청구인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청구인이 전입한 주소지인 OOO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 2005.8.10.부터 2016.6.30.까지 임차하여 섬유공장, 창고 및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고, 청구인의 형제(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정OOO의 실거주지는 OOO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모인 정OOO 및 이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되는 OOO의 실거주자를 특정하여 ‘관리인과 이OOO의 막내 삼촌’이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와 정OOO의 실거주지는 OOO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장전입한 주소지라는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나) 그 외에도 당초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OOO의 대표자 정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제시되어 있고, 정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청구인 등은 당초 ㈜OOO에게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로 정OOO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명백한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토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조사 기간 중 처분청을 내방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소재 토지는 전체 보유기간(30년 1개월)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6년(1993년~1998년)으로 총보유기간의 20%에 불과하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5필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다른 진술내용에 따르면 농업의 전반적인 관리·경영을 관리인OOO이 담당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관리인의 책임 및 계산 하에 경작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괄호 생략)·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 시지역(괄호 생략)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이하 생략)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5.6.7.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5.9.25. 보유지분을 OOO에 OOO에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0.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세액 전액을 환급결정하였으나, 2017년 8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탈세정보를 제보받음에 따라 쟁점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당시 현장확인출장증에는 출장기간은 ‘2015.12.17.~2015.12.23.’로, 출장목적은 ‘경정청구에 의한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로, 현장확인 범위는 ‘8년 자경 감면 요건 검토’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종료 후 작성된 ‘현장확인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2017년 8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탈세정보를 제보받음에 따라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쟁점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과세연도는 ‘2015년’으로, 조사선정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자경감면 적정여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OOO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고, OOO는 지목 및 실제현황이 임야로 일치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7.8.28.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현장확인을 통하여 자경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실제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필지별 사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OOO’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의 OOO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OOO 이장인 손OOO 외 3인이 연서하여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일지’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 명의의 은행계좌OOO에 나타나는 입금 및 출금 내역을 기록한 장부로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바)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2.12. OOO에 251좌를 출자OOO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조사를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조사시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5년 12월 일정기간을 들여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자들 및 관리인 등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등 쟁점토지 경작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재차 쟁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탈세제보에 따라 쟁점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동 제보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동안 쟁점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 및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 등을 검토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진술서나 확인서 징취 없이 청구인과 관리인들에 대하여 질문 등을 하였으나, 금융조회 등의 조사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현장확인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 정도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준할 정도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 제시된 탈세제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장전입 및 쟁점토지 양도가액 과소신고 혐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여 가족들만의 노동력으로는 경작이 불가능하여 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토지 인근의 OOO가 아닌 OOO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관리인들OOO이 쟁점조사시 쟁점토지와 관련된 농작업, 농자재 구매, 농작물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을 모두 관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농지일지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 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이OOO가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것과 동일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주일 뿐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전업농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