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건물 401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G에 있는 H학교 산학협력관에서 ㈜F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E건물 4층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24억 2,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I 대표이사 J에게 “1차 기성금으로 1억 5,000만 원, 2차 기성금으로 1억 원, 3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4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5차 기성금으로 3억 4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9.부터 매주 분양대금 수입 중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되 공사를 마감하여 준공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다시 2012. 9. 27.경 위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10. 13.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3억 6,3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당시 금융기관 신탁채무 64억여 원, 금융기관 대출채무 25억여 원 등을 포함하여 약 1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비롯하여 직원 임금, 회사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 회사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더라도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최종 정산한 총 공사대금 2,177,600,000원 중 276,787,87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00,812,1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