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9.6.12. 선고 2017가합13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13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한창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6. 12.

주문

1. 피고는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와 같은 별지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0%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같은 별지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C지상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별지2 청구내역표의 '동 · 호실'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아파트는 지상 35층, 2개동, 51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005. 9. 2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 아파트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E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주 겸 시행사이다.

라. 피고는 2009. 10. 6.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0. 12. 3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7. 6. 2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 아파트는 일반상업지구와 일반주거주역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구 내에 있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은 별지3 일조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고, 조망율과 천공율은 별지4 천공조망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으며, 위 오피스텔의 신축 후 사생활침해 등급은 별지5 사생활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G의 2019. 2. 19.자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은 종전부터 향유하던 조망권 및 개방감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조망권 및 천공 조망권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은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생활 침해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내역표의 '합게'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신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아파트를 향하는 쪽의 창문을 모두 밖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공하였는바, 차면시설이 갖추어진 이상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 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의 일조시간이 별지3 일조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변화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각 세대 중 H동의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동의 K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의 경우(이하 '이 사건 해당세대'라고 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당세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피고는 이 사건 해당세대의 소유자인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원고 아파트도 일반상 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쳐 위치해 있는바, 일반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원고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점에 비추어 보면 인접대지에 들어서는 새로운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의 인근은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다수의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의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걸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과 원고 아파트의 일부가 비록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일대는 주로 일반주택이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참조),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망권 침해 및 개방감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조망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 아파트가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축된 것이어서 원고 등이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이전에 경관 등의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남쪽 토지에 건축물이 없었던 우연한 사정 때문이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지는 상업지역으로서 2009. 10. 6.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부지에는 고층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원고가 누리던 조망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아파트는 주거 목적으로 건축되었는바,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거나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2) 개방감 상실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나) 판단

감정인 G의 2019. 2, 19,자 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4 천공조망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전후로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의 조망침해율이 10%에서 80%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본래 의미의 조망침해율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높이는 47.2m이고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해당 세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격거리는 최소 13.5m, 최대 25.4m이며, 특히 개방감 상실의 침해가 다소 큰 이 사건 해당세대와의 이격거리는 25.4m인바, 위 이격거리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높이 47.2m 사이의 비율에 의할 때 그 침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③ 별지 4 천공조망 침해분석표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 중 H동 I호부터 V호까지 14 세대의 조망침해율이 70% 이상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원고 아파트의 일부 부지가 일반상업지역 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바, 그 지역성 및 인근 건조물의 전체적인 상황,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례적인 위치에 신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고밀도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사생활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불가피하므로, 인접건물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신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감정인 G의 2017. 9. 29.자 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G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1 내지 6등급으로 나누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사생활의 침해가 심한 정도이고, 4등급은 침해가 가능한 정도이며, 5등급(40m~50m의 거리로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혹은 30m~40m 이내에 있으면서 후면과 마주보거나 빗겨서 바라보는 상황 등)은 조금의 침해가 있는 정도(침해율 20%)이고, 6등급(50m 이상의 거리로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혹은 40~50m 이내에 있으면서 후면과 마주보거나 빗겨서 바라보는 상황 등)은 침해가 거의 없는 정도(침해율 0%)로 분류한 다음, 원고 아파트 중 원고 등 소유 각 해당 세대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거리 및 각도에 따르면 별지5 사생활 침해분석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 소유 각 해당 세대 중 21세대가 5등급에 해당하고 17세대가 4등급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워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아파트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치, 형태, 주변토지의 이용 현황,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집적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으로서는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북쪽 창을 모두 밖이 보이지 않는 창으로 시공하여 원고 등의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되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시가하락액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 아파트 각 해당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감정인 G의 2017. 9. 29.자 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해당세대의 시가가 별지6 손해배상 내역표 중 '시가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만큼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평의 원칙상 원고 및 선정자 W(선정자 순번 2, 이하 선정자 이름 옆 괄호 안에 병기된 숫자는 선정자 순번을 말한다), X(선정자 순번 3), Y(선정자 순번 4), Z(선정자 순번 5), AA(선정자 순번 6), AB(선정자 순번 8), AC(선정자 순번 9), AD(선정자 순번 10), AE(선정자 순번 15), AF(선정자 순번 39), AG(선정자 순번 40), AH(선정자 순번 41)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선정자 AI(선정자 순번 7), AJ(선정자 순번 13), AK(선정자 순번 14), AL(선정자 순번 43)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선정자 AM(선정자 순번 11), AN(선정자 순번 12), AO(선정자 순번 42), AP(선정자 순번 44), AQ(선정자 순번 45), AR(선정자 순번 46)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40%로 각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②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③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 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건물이 있을 때보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다만, 원고 및 선정자 W(선정자 순번 2), X(선정자 순번 3), Y(선정자 순번 4), Z(선정자 순번 5), AA(선정자 순번 6), AB(선정자 순번 8), AC(선정자 순번 9), AD (선정자 순번 10), AE(선정자 순번 15), AF(선정자 순번 39), AG(선정자 순번 40), AH (선정자 순번 41)은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착공(2010. 12. 31.)을 하기 이전에 원고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로 인한 일조권 침해 여부 및 그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⑦ 반면, 선정자 AI(선정자 순번 7), AJ(선정자 순번 13), AK(선정자 순번 14), AL(선정자 순번 43)는 위 착공일 이후에 원고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선정자 AM(선정자 순번 11), AN(선정자 순번 12), AO(선정자 순번 42), AP(선정자 순번 44), AQ(선정자 순번 45), AR(선정자 순번 46)은 위 착공일 이후 골조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된 시점에 비로소 원고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선정자들은 각 해당 세대의 취득 시기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6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6 목록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영두

판사 이지혜

판사 박병주

주석

1) 이 사건 해당세대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전 4시간 40분 또는 4시간 50분의 연속 일조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후 연속 일조시간이 0분 또는 40분, 최대 1시간 28분으로 감소하여 연속 일조시간의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

별지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