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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1219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C이 사정받은 임야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2. 31. D, E,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이어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위 C을 단독으로 상속한 G의 아들로서 G의 다른 자녀들인 D, H, I, J과 함께 G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2016. 3. 21.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도 한다)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부 또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중 사정명의인 K의 손자인 D의 상속분에 상응한 지분인 399/42 지분에 한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면, 위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인 399/35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과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