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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 또는 동 채무자의 무재산임을 이유로 외상매출금채권을 대손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19 | 법인 | 1990-12-14

[사건번호]

국심1990서2119 (1990.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 및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대손상각하였음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0.6.1 청구법인에게 한 88사업년도

(88.1.1-88.12.31 이하 같다)분 법인세 58,587,170원 및 동 방위

세 11,967,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61.6.4(법인설립일)부터 메리야쓰 제조업을 주업으로하고 있으며 81.10.12 이후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 주식회사 OO은행 법정관리입중인 법인으로써 청구법인이 89.3.31 신고한 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시정사항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 OO총판대리점의 외상매출금 132,972,79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해당 법인세 58,587,170원 및 동 방위세 11,967,550원을 90.6.1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7.5 심사청구를 거쳐 90.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 이건 외상매출금의 발생 및 대손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OO 총판대표인 청구외 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주택(OO OO구 OO동 OO OOOO O 소재 대지 41.5평 및 건물 15평) 및 자기친구(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OO 서구 OO동 OOOOO 소재 124.6평)를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한 후 청구법인과 외상거래를 유지하다가 82.6.14 다액의 부도를 낸채 행방불명되자 청구법인은 위 채무자가 부도낸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담보제공된 위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을 추적하여 동인의 외상매출금중 47,875,309원을 83.3.19 까지 5회에 걸쳐 회수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담보제공한 위 부동산중 채무자의 주택(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 29,700,000원)은 88.1.22 19,000,000원에 처분하여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4,900,000원을 차감하고 잔액 14,10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채무자의 친구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동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을 88.2.29 현금회수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한 바 있으며 나머지 외상매출금(미회수분) 132,972,790원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더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이 88.12.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대손상각 허가를 득하여 이를 대손처리한 것인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8.1.22 외상매출금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므로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채무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무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건 대손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외상매출금은 시효소멸 및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며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리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대손상각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대손금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세청 법인 22601-3397호, 85.11.4).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81.6.5 근저당권 설정등기하고 그의 친구인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를 82.5.12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하여 OO 총판대리점과 외상거래를 하다가 동 거래처가 82.6.14 부도를 내자 청구법인은 동 거래처에 대한 202,209,766원의 외상매출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자로부터 83년부터 최대한 노력하여 채무를 변제한다는 각서를 받음과 동시에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 위 담보 물건중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88.1.19 처분하여 14,100,000원을 위 채권에 충당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로부터 채권 최고금액 50,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후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 규정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은 위 채무자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단지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건 대손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면, 위 채무자는 OO시 중구 OOO가 OOOOO에서 OO화재해상보험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대손처리한 것은 정당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법원의 대손상각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영업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재산을 전제로 한 위 허가는 적정한 허가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중인 청구법인이 시효소멸 및 무재산으로 대손상각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대손금을 손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에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에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호에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게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는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게기하고 있는 바, 이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상각한 위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88.1.22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여 외상매출금에 충당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동일(88.1.22)자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동 채권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여 그 대손상각액(132,972,790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의 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위 외상매출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보면, 소멸시효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등 동법 제170조 내지 제176조에서 시효중단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미수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피보전채권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대법원 69.3.4 선고 69다3 판결등 동지).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위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82.6.14 위 채무자의 부도로 발생된 채권이므로 그 날(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전시한 소멸시효기간 3년이 85.6.14 로 이미 경과 하였으며 그 이후 88.1.22 에 청구법인이 한 근저당권 행사는 위 민법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미수외상매출채권(132,972,790원)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무재산을 이유로 하여 대손상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관계서류(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사항통지서등)를 보면, 위 채무자는 83.1.25 부터 보험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으로 볼 때 동인의 무재산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90.11.30 위 보험대리업의 사업장 소관세무서 직원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채무자는 보험대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시 사업장에 대한 임대계약의 체결함이 없이 83.1.25 부터 88.3.8 까지는 청구외 법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OO지점(OO OO동 OOO 소재)에서 동 지점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책상하나 놓고 개인적인 보험대리업무를 하였으며 88.6.16 에는 청구외 법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OO지점(OO OOO가 OOOOO 소재)으로 이전하여 같은방법으로 영업하다가 89년말 경 위 채무자가 부도수표 발행한 사유로 인하여 재정보증가입불능자로 되어 보험대리업을 중단(폐업)하게 되어 현재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중개보조인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 당심의 재산조회에 의거하여 위 채무자의 본적지(OO 중구 OO동 OOO) 및 주소지(전시한 바와 같음) 구청장의 90.11.26 자 회신공문과 전주소지(OO 남구 OO동 OOOOO)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88.12.31 현재 공부상 위 채무자의 보유재산이 없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88.12.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신청한 대손상각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상미수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회수노력을 경주하여 일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외상미수금은 도저히 회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손상각허가신청을 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본 것은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 및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대손상각하였음은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