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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55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2년경부터 원고(1981년생)와 소외 C(1977년생)을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1984. 8. 27. 원고를, 1989. 10. 5. C을 각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7. 1.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서울가정법원 2009드단63437)를 제기하여 2009. 10. 22.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578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추심명령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14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33,788,577원(= 원금 95,000,000원 이자 38,624,657원 독촉절차비용 87,600원 집행비용 76,32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2.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55,740,000원, C의 급여 착취에 따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69,740,44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133,788,5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이 피고에게 55,74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