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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31626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2019.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의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 28162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채권 최고액 14억 원으로 하는 주문 제 1 항 기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 357조 제 1 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250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 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