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0523 | 상증 | 2021-05-17

[청구번호]

조심 2021서0523 (2021.05.1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신탁자는 약 ◈억원의 소득이 있은 반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는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21.부터 2019.2.19.까지 쟁점법인 및 관련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이하 “신탁자”라 한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6.14. 청구인에게 2010.12.31., 2011.11.14., 2011.12.31. 및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탁자는 경영권 방어와 유동성 확보, 증권감독기관의 규제 및 공시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 회피의도 및 회피세액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탁자는 쟁점법인이 2001.12.13. OOO(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내부정보가 외부에 공표되고, 최대주주인 신탁자의 지분율(20.8%)이 비교적 낮아 항상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할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다.

(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신탁자가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교인인 신탁자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수락하였으나, 전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으므로 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쟁점법인에 입금되었고, 신탁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므로 비공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함에도 주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주식을 취득 후 경영권 방어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상장폐지 후 현재까지 계속 보유OOO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 및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면 대주주인 신탁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2010년에 신탁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식 25만주(지분율 3.125%)를 양도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경영권 방어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명의신탁은 유동성 확보방안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방법이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OOO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2000년경 신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때에도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 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5.12.15. 설립되어 컴퓨터, 통신기기 등 도매,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OOO(한국거래소)에 2001.12.13. 상장되었다가 2015.10.15. 상장 폐지되었으며, 2016.8.17.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12.31.부터 2012.12.31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신탁자가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각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 약 1.4~4.4%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청구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명의신탁기간 중 쟁점법인의 배당가능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청구인 및 신탁자의 소득은 아래 <표4>, <표5>와 같고, 청구인은 실제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명의신탁 당시 배당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신탁자는 약 OOO의 소득이 있었던 반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었는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 등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