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01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4.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94.4㎡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