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959),11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위 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위 관리공단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은 "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의3 제1항 제13호 에서는 원고를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위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며(제2조), 그 보험자는 법인인 원고로 하되(제9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6호 ,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 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정관 제33조 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고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에서 원고 등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은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적으로도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여 그 때부터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2.5.1. 현재 이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건물은 원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