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선정당사자) C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335...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D은 2009. 9.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30일에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수 원고는 2011. 3. 31. 이 사건 건물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 B는 2012. 12.분 차임, 2013. 9.분 차임과 2013. 11.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피고 B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2014. 9. 19.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 현황 피고 B는 2009. 12. 2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였고, 2013. 7. 16.경부터는 피고 C이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2014. 9.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