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2595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