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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8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6: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네거리교차로를 석계리 방면에서 우박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문산리 방면에서 석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