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하집1992(1),625]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상속재산인 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한 사례
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절차로서 여기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권리, 의무의 교환, 양도, 포기 등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주식(비상장회사의 기명주식)과 같은 재산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1.
청구인 1외 4인
피청구인 1외 4인
피청구인 4외 2인
1. 원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2)주식 중 7,459주를 청구인 1의, 29,959주를 청구인 3의, 22,439주를 피청구인 2의, 13,894주를 피청구인 7의, 61,249주를 피청구인 1의 각 소유로 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5),(6),(7) 부동산을 피청구인 1의 소유로 하며,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4),(8) 내지 (21)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3목록 기재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1) 내지 (4),(8) 내지 (21)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1) 주식 가운데 150,812주를 청구인들의, 별지 제1목록 기재 (5),(6),(7) 부동산과 위 주식 가운데 292,753주를 피청구인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만일 위와 같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피청구인 1, 2에게 각 6/50, 청구인 1, 2, 3, 4, 피청구인 3, 4, 5, 6, 7에게 각 4/50, 청구인 5, 피청구인 8에게 각 1/50의 비율로 분할한다(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변경).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호증의 2,3, 을 제31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1944.4.11. 피청구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장남인 피청구인 2, 딸들인 청구인 4, 5, 피청구인 3, 4, 5, 6, 8을 두었고, 아울러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청구외 2와의 사이에 아들인 청구인 1, 3, 딸인 청구인 2를 두었으며, 청구외 3과의 사이에서는 아들인 피청구인 7을 둔 다음 1986.3.28. 사망한 사실, 한편 피청구인 2는 청구외 1의 사망에 따라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청구인 5, 피청구인 8은 각 출가녀, 청구인 2, 4, 피청구인 3, 4, 5, 6은 각 미출가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청구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은 개정전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9조에 의하여 피청구인 1, 2가 각 6/50, 청구인 5, 피청구인 8이 각 1/50, 청구인 1, 2, 3, 4, 피청구인 3, 4, 5, 6, 7이 각 4/50가 된다 할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및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가. 부동산
갑 제3호증의 5,6,8,9,13 내지 24, 갑 제4,5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이상 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감정평가서), 갑 제11호증의 1,2(평가누락 부동산의 가액에 관한 질의 및 감정가액질의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권혁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그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위 사망 당시의 가액은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3) 부동산은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청구외 4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상가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청구외 1이 1983.5.31. 청구외 회사에게 이를 금 1,006,4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 당시 계약금 100,640,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발행의, 만기에 금 102,11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청구외 회사가 매입하여 청구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1,475,000원은 청구외 1이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가수금 1,475,000원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그 나머지 매매대금 가운데 중도금 4억 원은 1984.6.30.에 잔금 505,760,000원은 1988.12.31.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그 후 청구외 회사는 위 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교부한 외에 위 가수금채무를 상계처리하였으나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외 1의 사망 후인 1988.8.31. 금 518.268.720원, 1988.12.29. 금 387,491,280원 등 합계 금 905,760,000원을 피청구인 1, 2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다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피청구인 1, 2가 위와 같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합계 금 905,7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속인 전원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현물분할한 셈이 되었으니 결국 위 각 부동산은 분할할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외 1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 1, 2의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상속세가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주 식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생략)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피청구인 2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회사는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액면가 금 1,000원인 주식 4,50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청구외 1이 1,35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1이 사망한 후 1987.8.경 청구외 회사에서는 구주 10주를 신주 1주로 병합한 사실,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청구외 회사의 주식 1주의 실제가액은 금 652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동인은 청구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4,500,000주 가운데 청구외 5 소유의 64,350주를 제외한 나머지 4,435,65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 주주명의만을 청구인 1에게 675,000주, 청구인 3, 피청구인 1에게 각 450,000주, 피청구인 2에게 900,000주, 피청구인 7에게 610,650주씩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니 위 각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각 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1 소유의 위 주식은 동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청구외 1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 소유 명의의 위 각 주식은 청구외 1이 그 생전에 동인들에게 증여한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청구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회사의 주식은 동인의 사망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승계되어 상속인들로서는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주권발행, 교부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고 상속개시와 더불어 모두 그 분할이 완료되고 상속인들 상호간에 분할청구권을 보유하는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적어도 주식에 관한 한 분할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분할할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개개의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절차로서 여기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권리의무의 교환, 양도, 포기 등이 행하여 지는 것이므로 주식과 같은 재산도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부의 상속인들에게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산을 분할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면 특별수익자에게 그 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2) 주식으로서,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 합계 금 3,510,544,470원과 주식 금 880,200,000원(구주 1,350,000주×652원) 등 모두 금 4,390,744,470원(3,510,544,470+880,200,000)이 된다.
3. 특별수익 및 그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가. 주 식
갑 제6,7호증의 각 1,2(각 감사보고서 및 회사의 개요),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1(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식인수증. 주식청약서, 정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0(이상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신주식청약서, 주금납입의뢰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을 제21 내지 24호증(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2, 안태석, 원심 및 당심증인 김해진, 당심증인 청구외 5의 각 증언(위 각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각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청구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회사(1982.10.11. 변경 전의 상호는 (상호 생략)주식회사였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0.9.1. 설립등기를 마쳐 설립된 회사인바, 설립 당시 자본금은 금 2,000,000원으로써 주금 1,000원의 주식 2,000주가 발행되었는데 청구외 1, 피청구인 1, 2, 청구외 유병설, 청구외 5, 정입분이, 정길성, 문찬주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앞서 본 주식 2,000주 가운데 청구외 1 1,000주, 피청구인 2(위 설립 당시 23세)가 450주, 피청구인 1, 청구외 정입분이, 정길성, 유병설, 청구외 5가 각 100주, 청구외 문찬주가 50주를 인수, 납입하였으되 다만 그 중 피청구인 2 이름으로 인수, 납입한 주식 450주는 청구외 1이 이를 인수, 납입할 것이었으나 동인이 피청구인 2에게 이를 증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로 하여금 인수, 납입하게 하고 그 인수자금을 부담하였던 사실, 이어서 청구외 회사는 1973.4.경부터 1983.6.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8,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그 중 피청구인 1이 6,100주를 인수하여 그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외 1은 자신이 18,000주를 인수, 납입한 외에 그의 아들들인 피청구인 2에게 8,800주, 청구인 1에게 4,500주, 청구인 3에게 3,000주, 피청구인 7에게 4,071주를 각기 증여하고자 그들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위 각 신주를 인수하게 하고 그 납입자금을 부담하여 이를 납입하게 하였고, 이리하여 1983.6.당시 청구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50,000주 가운데 청구외 1이 19,000주, 피청구인 1이 6,200주, 피청구인 2가 9,250주, 청구인 1이 4,500주, 청구인 3이 3,000주, 피청구인 7이 4,071주를 보유하게 되었던 사실, 그 후 청구외 회사는 1985.5.경부터 1985.6경까지 사이에(당시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1이었다.) 모두 4회에 걸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당시의 주주들에게 그들이 가진 주식수에 따라 안분하여 신주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4,450,000주를 무상증자함으로써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청구외 1이 1,350,000주, 청구인 1이 675,000주, 청구인 3, 피청구인 1이 각 450,000주, 피청구인 2가 900,000주, 피청구인 7이 610,05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청구외 2, 안태석, 김해진, 청구외 5의 각 일부 증언과 원심법원의 위 사실조회 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3호증(인수계약서), 을 제7호증(등기권리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 없다(따라서 피청구인 2는 동인 소유명의 주식을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피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 1도 그 소유 주식을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청구인 1은 청구외 1의 처로서 청구외 1과의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그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1은 그 사망시까지 청구외 회사의 주식 가운데 청구인 1에게 675,000주, 청구인 3에게 450,000주, 피청구인 2에게 900,000주, 피청구인 7에게 610,650주를 각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피청구인 7의 경우 동인 이름으로 유상증자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무상증자에 따라 인수한 주식은 청구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회사의 1주당 실제가액이 금 65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청구인 1이 금 440,100,000원(675,000×652), 청구인 3이 금 293,400,000원(450,000×652) 피청구인 2가 금 586,800,000원(900,000×652), 피청구인 7이 금 398,143,800원(610,650×652)으로서 합계 금 1,718,443,800원(440,100,000+293,400,000+586,800,000+398,143,800)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특별수익에 관한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 1이 피청구인 2에게 서울 강동구 잠실동 장미아파트 32평형 1채와 경기 광주군 중부면 오전리 (지번 생략) 임야 34,475평, 피청구인 3에게 미국 유학자금으로 금 50,000,000원과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시 소재 주택 1채를 증여하였고, 그 밖에 미국 유학자금으로 피청구인 4, 8에게 각 금 100,000,000원, 피청구인 5에게 금 80,000,000원, 피청구인 6에게 금 70,000,000원을 각기 생전 증여하였으므로 이것들도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앞서 믿지 아니한 위 증인 청구외 2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청구인들은, 청구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생략) 소재 연와조 경사 스라브 1층 주택 1층 104.63㎡, 지층 104.63㎡, 조적조 스레트지붕 1층 화장실 약 2.2㎡,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다용도실 약 13.6㎡는 청구외 1이 청구인 1에게 생전 증여한 것이므로 이것도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인 청구외 2, 김해진의 각 증언(앞서 믿지 아니한 각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2는 1958년경부터 청구외 1과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청구인 1, 2, 3을 낳았으며 1974년경 청구외 1은 청구외 2 명의로 1964년경 사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가옥을 팔아 위 주택을 청구인 1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 2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김해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주택은 청구외 1이 자녀들까지 낳아 양육하며 오랜동안 유지하여 온 부양, 협조관계에 대하여 보답할 의사로 청구외 2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그 소생인 청구인 1 앞으로 신탁한 것으로 볼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 1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금 4,390,744,470원이고 특별수익의 가액은 합계 금 1,718,443,800원이며, 이를 합한 간주상속재산은 금 6,109,188,270원(4,390,744,470+1,718,443,800)이 되는바, 이를 기초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위 간주상속재산에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일응의 상속분은,
청구인 1;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청구인 2;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청구인 3;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청구인 4;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청구인 5; 6,109,188,270원×1/50=122,183,765원
피청구인 1; 6,109,188,270원×6/50=733,102,592원
피청구인 2; 6,109,188,270원×6/50=733,102,592원
피청구인 3;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피청구인 4;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피청구인 5;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피청구인 6;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피청구인 7; 6,109,188,270원×4/50=488,735,061원
피청구인 8; 6,109,188,270원×1/50=122,183,765원(각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여기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청구인 1; 488,735,061원-440,100,000원=48,635,061원
청구인 2; 488,735,061원
청구인 3; 488,735,061원-293,400,000원=195,335,061원
청구인 4; 488,735,061원
청구인 5; 122,183,765원
피청구인 1; 733,102,592원
피청구인 2; 733,102,592원-586,800,000원=146,302,592원
피청구인 3; 488,735,061원
피청구인 4; 488,735,061원
피청구인 5; 488,735,061원
피청구인 6; 488,735,061원
피청구인 7; 488,735,061원-398,143,800원=90,591,261원
피청구인 8; 122,183,765원이 된다.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먼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5),(6),(7) 부동산에서는 피청구인 1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그 가액의 합계는 금 262,229,700원)은 피청구인 1의 소유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피청구인 1의 소유로 분할하면 동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금 470,872,892원(733,102,592-262,229,700)이 남는다.
다음으로 청구외 회사의 주식 1,350,000주에 관하여는 청구외 1이 청구인 1, 3, 피청구인 2, 7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동인들이 가지게 된 청구외 회사의 주식과 피청구인 1이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우선 피청구인 2에게는 위와 같은 주식의 기존 보유비율에 따르면 393,760주(900,000/3,085,650×1,350,000;10주 미만은 편의상 사사오입한다. 이하 같다.)가 배분될 것이나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금 146,302,592원으로서 청구외 회사의 주식으로 환산하면 224,390주(146,302,592/652)에 불과하므로 동인에게는 그의 구체적 상속분 전액에 대하여 위 주식 224,390주만을 분할해 주고, 나머지 주식 1,125,610주(1,350,000-224,390)를 청구인 1, 3, 피청구인 1, 7의 기존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면,
피청구인 1에게는 450,000/2,185,650×1,125,610=231,750주,
청구인 1에게는 675,000/2,185,650×1,125,610=347,630주,
청구인 3에게는 450,000/2,185,650×1,125,610=231,750주,
피청구인 7에게는 610,650/2,185,650×1,125,610=314,480주 씩이 배분될 것이나, 청구인 1의 구체적 상속분이 금 48,635,061원으로서 위 주식으로 환산하면 74,590주(48,635,061/652), 피청구인 7의 구체적 상속분이 금 90,591,261원으로서 위 주식으로 환산하면 138,940주(90,591,261/652)에 불과하므로 동인들에게는 위 각 주식을 분할해 주면 그 구체적 상속분은 남는 것이 없게 되며, 다시 잔여주식 448,580주(1,125,610-231,750-74,590-231,750-138,940)를 청구인 3과 피청구인 1에게 동인들의 기존 주식보유비율이 동일하므로 각기 1/2씩 분할하면 각자 224,290주씩이 돌아가게 될 것이나 청구인 3의 잔여 구체적 상속분이 금 44,234,061원(195,335,061-231,750×652)으로서 위 주식으로 환산하면 67,840주(44,234,061/652)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3에게는 위 주식만을 추가로 분할해 주고 그 나머지 주식 380,740주(448,580-67,840)는 피청구인 1에게 분할(따라서 피청구인 1에게는 231,750+380,740=612,490주가 배분된다)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할절차를 거치면 청구인 1, 3, 피청구인 2, 7에게는 더 이상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지 아니하게 되고 다만 피청구인 1의 잔여 구체적 상속분만 금 71,529,412원(470,872,892-612,490×652)이 남게 되므로, 결국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청구인 1에게 분할된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4),(8) 내지 (21) 부동산은 이를 피청구인 1과 나머지 상속인들, 즉 청구인 2, 4, 5, 피청구인 3, 4, 5, 6, 8에게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동인들 사이에서 그 분할에 관하여 그들의 특별수익의 유무 및 그 가액이나 상속재산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의 성질, 형상, 가액 등이 다양하여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동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율은 동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모두 합한 금 3,248,307,308원(71,529,412+488,735,061×6+122,183,765×2)에 대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2) 주식 중 7,459주(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74,590주가 되나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주 10주가 신주1주로 병합되었으므로 신주로 환산하면 7,459주가 된다. 이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한다.)를 청구인 1의, 29,959주(구주 231,750+67,840=299,590주)를 청구인 3의, 61,249주를 피청구인 1의, 22,439주를 피청구인 2의, 13,894주를 피청구인 7의 각 소유로 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5), (6), (7) 부동산은 피청구인 1의 소유로 하며, 같은 목록 기재 나머지 각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붙여 그 경매대금에서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3목록 기재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기로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