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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18;공1983.9.1.(711),1220]

판시사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행위인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아니므로 본건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면소하여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3.3.25선고 82노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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