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18;공1983.9.1.(711),1220]
판시사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행위인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아니므로 본건을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면소하여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