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22,404,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통모하여, 2015. 5. 19. 피고 A과 사이에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51595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10. 21. 피고 B과 사이에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9242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그렇다면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1, 2 부동산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외 회사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통모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대로 피고들의 주장처럼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