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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4 2015가단52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756,690원, 선정자 B에게 4,595,870원, 선정자 C에게 5,317,2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나. 피고의 2015. 9. 21.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