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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8 2015가단30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5,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11.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38,525,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