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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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B에 배치되어 4.2인치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다가 2006. 9. 6.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상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무리한 훈련으로 허리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1. 원고의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4번 부분적 반측후궁절제술, 요추4-5번 우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의 4.2인치박격포 주특기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군 입대 전의 진료내역 원고는 C생으로 2001. 12. 6. D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 11. 26. E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상이의 발생 경위 등 원고는 2006. 1.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6. 2. 27. 제3사단 B에 배치되었다.
원고는 4.2인치박격포 주특기를 부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