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