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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24137 판결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832 (2010.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231 (2009.12.16)

제목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요지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된 소득세는 해당 거주자에게 환급하고 착오에 따라 분배받은 거주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5,0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u3000\u3000\u3000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